교통경찰 횡령 막는다… 캄보디아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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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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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경찰청이 수도 내 공식적으로 배정받지 않은 교통경찰들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강화하고 신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 텍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청의 통제를 벗어나 허가 없이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통경찰들이 있다. 이들은 당국에 의해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교통경찰에게 운전자를 상대할 시 적절한 언동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싼 쏙쎄이하 프놈펜 경찰청 대변인은 최근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해당 교통경찰들에 대해 3개월의 정직 징계를 처분했다”며 “몇몇 교통경찰들이 경찰청의 정식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등 의무를 넘어섰다. 이들 중 일부는 직무교육을 받거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교통경찰을 마주할 경우 범죄신고 비상연락망인 117을 통해 해당 경찰을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원본 : http://www.nbcambodia.com/archives/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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