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캄보디아한인회 회칙

재캄보디아한인회 회칙

재 캄보디아 한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재캄보디아한인회”라 칭한다.(이하 약칭 본 회)


본 회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Cambodia"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재 캄보디아 한국인 사회의 안전, 친목, 단결, 복리 증진, 문화 및 자녀의 교육 향상을 도모하며, 캄보디아 내에서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의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캄보디아 수도에 설치한다. 



제 4조 구성 


본 회는 제 5조의 각 항에 규정하는 정회원, 법인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장 회원의 자격, 권리 및 의무



제 5조 회원의 자격 



 1항) 정회원 


  가. 정회원은 캄보디아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나. 한국과 혈연 및 친권 관계가 있는 자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인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


  다.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년간 회비를 납부한자



  ※ 정회원의 년간회비 : 20usd


  ※ 정회원의 가족회비 : 40usd



 2항) 법인회원


  가.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법인 및 지점


  나. 캄보디아 법에 의하여 현지에서 설립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다. 위 항에 소속 되어 있는 한국인은 자동으로 한인회 법인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한다. 



  ※법인회원의 년간회비 : 100usd 이상



 3항) 준회원


 캄보디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제 6조 회원의 관리



 1항) 정회원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복지시설 이용권, 일반행사 참여권, 의사 발표권, 결의권, 본회 관련 질의권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준회원


  준회원은 전 회원의 자격 중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제외한 일반적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1항) 정회원, 준회원


  가.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다. 회원은 본회에 항상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제 3장 조직



제 8조 총회, 이사회 및 지회



 1항) 본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고 행정 및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항) 총회 


  가. 총회는 본회의 회칙을 재정 및 개정하고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며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당일 참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 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이사회에서 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하며, 임시 총회는 횟수와 관계 없이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소집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하에 소집하고 정기 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총회의 의사 결정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 결정하고 가부의 수가 동수 일때는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라. 총회의 의사결정은 모든 선행 결정 규정에 의한다. 



 3항) 이사회


  가.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기관으로서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 및 총회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 이사회의 소집은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2일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여 소집


  라.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제적이사 1/2이상 참석, 참석한 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하고 개인 사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회장 또는 참석이 가능한 이사에게 본인의 의사를 위임할 수 있다. 


  마.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총회를 제외한 모든 조직의 결정에 우선한다. 



 4항) 각 지역별 한인회


  가. 본회는 각 지역별 한인회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하여 상호 간에 발전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한다. 


  나. 지역별 회장들과 분기 단위 협조 회의를 통하여 현안 업무를 협조하고 교포 사회 발전을 위하여 상생토록 한다. 



 5항) 분과 위원회


  가. 본 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별 분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분과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분과 위원장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대외 협력 위원회 


     - 상조 위원회


     - 교민안전지원단 등



제 4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구성



 1항) 회장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 분야를 규정에 의거 총괄한다. 


  나.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에 기준 한다. 


  다. 회장은 본회의 목적 및 제 정을 수행 할 임무를 가지며 임기 내의 의사 결정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회장은 총회의 불신임 결정을 받지 않는 한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회장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 하든지, 타국으로 이주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직 처리하고 잔여 임기 동안 수석 부회장, 부회장, 선임이사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바. 회장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본회의 대표자로서 예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부회장 및 이사


  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을 두어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업무를 진행한다. 


  나. 부회장은 약간 명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협력 단체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추대 할 수 있다. 


  다. 이사는 회원들의 의사를 성실히 수렴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라. 부회장 및 이사는 임기 중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과실 및 명예를 손상 할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 하여 회장에게 건의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지체 이 해임 하여야 한다.



 3항) 감사


  가. 감사는 본회의 업무 재정을 감사하며, 연 1회 총회에서 감사 보고 하고 필요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 결과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에 기준 한다. 


  다. 감사는 총회의 불신임 결정을 받지 않는 한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감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 하든지 공석일 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잔여 임기 동안 재 선 한다. 


  마. 감사는 본회의 정기적인 감사권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항) 고문 및 자문위원


  가. 고문은 전직 한인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덕망이 있고 본 회 발전에 공헌한 자 약간 명을 회장이 추천하여 위촉 한다.  


  나. 자문 위원을 분야 별로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추천하여 위촉하고 회무를 자문한다. 


  다.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결격 사유가 분명할 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라. 고문 및 자문 위원은 각각 5명 내외로 하되, 필요한 인원이 있을 시 회장과 임원들의 추천으로 추가할 수 있다. 


 5항) 사무국 직원


  가.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사무국 직원 및 고용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나.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급료를 지급 받고 회장 및 이사회에서 주어지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및 임원의 활동을 보좌한다. 



제 5장 선거



제 10조 회장의 선거



 1항) 일반 규정


  가. 회장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 중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한다. 


  나. 선거 방법은 무기명, 보통, 비밀 투표로 한다. 


  다. 이사회는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60일전에 선거 일을 확정하고 선거일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 


  마. 선거관리위원은 7명으로 하며 그 중 4명은 협력단체장(섬유협회/한상회/코윈/민주평통등)과 나머지 3명은 한인회 부회장 및 이사에서 선임한다.


  바. 유효 투표 수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를 당선자로 당일 선포, 공고하여야 한다. 


  사. 선거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일반 규정에 의한다. 


  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희망하는 회원에게 열람토록 하고 선거 방법 및 절차, 선거일자등은 선거 30일 전에 공고토록 하여야 

      한다.


      ※공고방법 : 뉴스브리핑 외 교민지/한인회 신문/선거관련포스터 /현수막 등 공고방법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공고한다. 



 2항)선거권


  가.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한인회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 1인 1표가 주어진다. 


  나.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선거 10일전에 확정 되어야 한다. 


  다. 선거인 명부는 본회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모든 선거권자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는 선거인 투표장소에서 반드시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여권사본/국제운전면허증/한인회원증등)을 제시, 본인이 확실한 경우에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권자 명부 열람 마감일인 선거 30일전까지 정회원으로 가입한자에 한한다. 


  바. 법인 회비를 납부한 회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직계 미혼 가족에 한함)중,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는 개인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권을 갖는다. 


      단, 법인 회원은 선거일 기준 30일전까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임직원 및 가족 명단을 제출 해야 한다. 



 3항) 피선거권 및 입후보자의 등록


  가. 회장의 피 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캄보디아 내에 2년 이상 거주 한자로 한다. 


  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입 후보 등록 신청을 한자에게 입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선거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라.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 전원이 사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임 회장이 1년간 임기를 연장한다.



 4항) 한인 회장 입 후보 자격


  가. 입후보자 등록은 입 후보 등록 시 공탁금 미화 현금 1만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후보 등록 마감일 영업시간까지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선관위 공식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나. 선거 당락 여부, 후보 자진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공탁금 전액은 한인회 발전 기금으로 귀속된다. 


  다. 입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정지 또는 종료 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야 한다. 


  라. 입 후보 등록자가 후보 등록 시 제출한 학력, 경력, 범죄 확인 여부를 입증하는 각종 증빙 서류는 상대 입 후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에 등록된 관계자 2인 이내에 한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시 선관위에 알리고 선관위 규정에 따른다. 


  마. 선거 운동 기간, 선거 운동 방법, 입후보자 공고, 입후보자 자격 여부 심사 등 선거 행정 전반에 관한 세부 업무는 선관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단, 선관위는 기존 한인회 회칙을 존중,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며, 총회의 승인 없이는 한인 회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선거 관련 조항이나 단서를 임의로 신설할 수 없다.



제11조 감사의 선거



 1항) 감사의 선출은 선거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을 시 회장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거 없이도 선임할 수 있다. 



 2항) 감사 입 후보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회계 감사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장 재정 



제 1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3조 재정 충당



  가. 본회의 재정은 회장 공탁금, 임원회비, 회원회비, 가족회비, 법인회비, 찬조금, 정부 보조금, 이자수익 및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정회원 1년 회비 : 20usd


     ② 가족회비 1년 : 40usd 


     ③ 법인회비 1년 : 100usd 이상


  나. 회원의 회비 및 법인회비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가감 조정한다. 



제 14조 재정관리



  가. 모든 재정 수입과 지출은 기장 되어야 하며 동시에 수입원과 지출 처를 기록, 보관하며 증빙 서류는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감사가 감사 업무수행에 필요하며 제출 요구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정에 관련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준비는 사무국에서 기록 보존하며, 월1회 결산하여 이사회에 제출토록 한다. 



제 15조 포상



  가. 본회 발전에 기여하고 유익한 공을 세운 회원이나 단체 그리고 외부 인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한다. 


  나. 본회의 발전이나 본회 회원을 위하여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이나 외부 인사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국 정부에 포상을 추천한다. 


  다. 한인의 상을 제정하여 매년 포상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를 선발한다. 



제 16조 처벌


  가.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 또는 과오를 범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불명예를 면치 못하도록 응분 조치 하고 교민 회보에 공고하여 근신토록 하며 경중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 고발 조치한다. 


  나. 본회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거나 폭력등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붕당을 조직하며 타인을 비방하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불명예를 면치 못도록 응분 조치하고 교민 회보에 공고하여 근신토록 하며, 경중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 고발 조치한다. 


  다. 한인 사회를 교란케 하고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풍기 문란으로 국익을 손상케 하는 외부 인사 및 공직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국 정부에 진정 또는 고발 조치 한다. 



부칙. 


 1) 본회의 회칙 상의 모든 규정은 본회의 어떤 기구나 조직의 의결 사항 보다 우선한다. 


 2) 본 회칙은 1996년 5월25일 창립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며 즉일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6년 12월23일 정기총회 위임에 의하여 1997년 8월 26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개정하고 즉일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7년 9월 1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8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0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1년 6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7년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8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10년 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1년 1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4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6년 1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2022년 12월 1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즉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