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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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관련, 2025.5.2자로 훈령이 개정되어 신청대상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확대)되었음을 알려왔으니 동 제도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37세까지 허가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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