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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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기간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귀국투표 신고 후 투표를 하실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 신고 안내
- 대상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경우
- 신고기간 : 2024. 4. 2 ~ 4. 10.
-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인터넷 또는 방문, 모사전송)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방문 신고만 가능

□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 투표방법
- 선거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유의사항
- 귀국투표 승인 후 해당 선거인이 재외투표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귀국투표 승인은 취소됨.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선거인이 귀국투표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당지 체류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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