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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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됩니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며,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 경보가 발령 됬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방문객들은 보통 육로로 바벳 (목바이국경검문소) 경유하는데 이곳은 4단계 여행금지구역으로 발령났기 때문에 경유 해야 할 경우 예외적여권사용 신청을 하거나 우회 경로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목바이 검문소는 여권사용허가가 없을 경우 반드시 경유 하시면 안됩니다.
법적근거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절차
1) 민원인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http://www.g4k.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 반려
2) 허가여부 심사(접수 완료 후 1개월 이상 소요)
※ 심사 절차 : 외교부가 관계부서·기관에 검토의견 조회 →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허가여부 심의·의결
3) 허가서(또는 불허처분 통지서) 발급
※ 접수반려 또는 불허처분 이후에도 잔류시 사안에 따라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외교부 고시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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